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라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