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학원 강사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