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외에 체류하며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해외 재취업활동 계획 등)를 갖추어 특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