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사망을 사유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를 수령할 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 등)로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유가 '사망'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