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목적으로 지원받는 의료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위해 지원받는 의료비는 이러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가족 의료비 지원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처리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