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나, 위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하한선으로 두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휴업급여 산정 내역이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