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은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산출되는 법인세액 자체를 별도로 소득조정(익금산입 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이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하는 것이며, 이 납부세액이 다시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계결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대표자 상여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 대납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추가적인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