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선택 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출자비율 및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적절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