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인원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계상으로는 주로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거래처 등)에게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세무상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입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매부대비용: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관리 포인트]
**- **증빙 관리: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산 계상 시: 기업업무추진비를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포함하여 시부인(비용 인정 여부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구분 기준: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지출 목적이 친목 도모인지 홍보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므로 지출 시 행사 계획서나 참석자 명단 등을 구비하여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