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즉시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처리하여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출 성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회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