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과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며,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원인이 되는 '불성실 혐의'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불성실 혐의, 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등)에 해당한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평소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