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계리평가보고서에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년 계약직 근로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정의하는 '사업소'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