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정의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사업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문만을 받거나 홍보,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소로 보지 않으며, 사업소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