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나 법령상의 제한 사항이 완전히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기록 말소 제도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소의 효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말소 이후에는 인사권자가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이나 포상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징계 처분 당시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