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4대 보험 사업자 관리명부'라는 명칭의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공단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사무를 처리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가입자 자격 취득 절차를 통해 공단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며,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가입 후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