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2년 계약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지원 요건인 '정규직 채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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