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매출액을 유보로 처분하고, 추가로 산출되는 법인세도 소득조정을 해야 하나요?
산재 휴업급여 지급액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업 합병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