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여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근거 없이 특정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혜택 부여를 검토하신다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관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근속연수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