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임차계약서상의 금액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
일반적인 경우: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의 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채 차감 불가: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은 재산 가액에 포함되지만, 이를 위해 빌린 대출금(부채)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평가 기준일: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