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해당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여부 판단
공급가액 산정 시 주의사항
세액공제 및 중복지원 배제
정부나 공단에서 발행한 공문이 있더라도 이는 과세 여부를 확정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성격이 '대가성'인지 '재정적 원조'인지에 대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