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 정도 재심사 주기는 장애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로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향후 장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정기적으로 직권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재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재심사를 통해 장애 등급을 조정하거나,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 결과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적용에 따라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 시 적용했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등급이 재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