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여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및 내용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참고사항
연장근로 한도 산정: 대법원 판례(2020도15393)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