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지인 관계에서 호의로 업무를 돕거나,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