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반드시 며칠을 일해야 한다는 정해진 일수는 없으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무 일수보다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