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간편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 시점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영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지인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채용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 측 인물로 볼 수 있나요?
9년차에 퇴직연금 잔액 1400만원 중 수령한도 800만원을 초과하여 1400만원 전액을 인출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