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지인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채용했더라도, 해당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 인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사업주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동생 관계와 같은 사적 친분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사장의 업무를 대신하며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하위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근태 관리를 수행했다면 이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의 행정적 문제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 여부는 업무 수행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