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나 세금 납부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