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며, 수급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한다면 수급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니,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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