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치유 후 산소호흡기를 상시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산소호흡기 사용 자체가 간병급여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산소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며 호흡기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담당 주치의로부터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하시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