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연장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연장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2026. 8. 14.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가족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가족회사 여부와 무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법적 효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근로자성 판단: 사장이 주장하는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성 확인: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산정 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