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월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게스트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