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사건의 경우, 반드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어야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요건: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어야 하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지급 절차: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 다만,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여부보다는 해당 사건의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통고처분 포함)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는지가 지급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