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연장 승인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청구서 제출: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 사항,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및 결정: 공단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로 송부하며,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결정의 효력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에 도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제척기간 준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청구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