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로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라면 별거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등)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