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 시 근로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그 처리 방식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입사 시점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전액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지연 신고에 따른 제재 비용(과태료 등)은 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