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