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결정되므로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그리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단독·홑벌이·맞벌이)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장려금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유형별로 입력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