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진폐증 5급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소득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연도는 올해인가요?
사업자 간 거래 시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