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즉, 견적서에 별도 표시가 없다면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하므로,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