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장려금 제도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므로, 올해(2026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구원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