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퇴사 후에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겸업금지 규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 거래 시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