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퇴사 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가능하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하며, 이는 세법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회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