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반납금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분할납부 중인 이자율과 합산 승인 당시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대해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이나 분할납부 횟수 등은 관련 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납부액은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