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하여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