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해 피제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체납된 국세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 버티더라도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징수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며, 법령상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한 피제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