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할 때는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 계산이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소득의 성격과 미국 현지 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