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한국에 주소지가 없더라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나 거주 기간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국내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