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대주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세대주 여부가 아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와 소득·나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역시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는 것 자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