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사 사유가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현재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형식적인 사직서 기재 내용보다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보장과 같은 근로조건 위반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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