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등이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상금은 국세청장의 안내에 따라 제보자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